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안전에 취약한 세대
6. 13세 미만의 어린이
7. 65세 이상의 노인
8.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ㆍ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 <신설 2025. 4. 30.> 7.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 4. 30.>]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