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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자치법규 224685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ㆍ관리ㆍ통제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결정요인”이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구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짓는 요소를 말한다.
5.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이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 노력
4. 구민 건강 상태의 격차 해소

제4조

기본사업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2. 구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4. 생활터 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문가 집단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지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건강도시 사업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구민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