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85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방안
4.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정책의 시행에 있어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등
3.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4조 시행계획 및 제6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