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장도예촌 관광지 시설물”이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기장도예촌 내 설치ㆍ운영하는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 테마숲,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기장도예촌 관광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120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시설물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설물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원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에 개원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원한다)
2. 임시 휴원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만취자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어린이
5.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2. 허위 또는 허가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위탁 운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일부를 위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ㆍ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확인ㆍ조사결과 시설물의 운영 및 사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