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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84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2. 대상포진 : 1회

제3조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2. 대상포진 :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ㆍ생계 수급자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 대상 및 연령대 등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금기자
3.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4.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중 과거 대상포진 접종을 완료한 사람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대상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지원ㆍ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① 군수는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 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위탁계약 체결, 비용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접종방법 등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또는 기장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접종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9조

업무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