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급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년도(이하 “신청년도”라 한다)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연속하여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2. 신청년도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기장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기장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는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인이 제2조제3호 각 목 중 두 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이 확정된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5.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받은 경우
2. 지급 받은 이후 제8조제2호에 따른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처분이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농어업인수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담당 국장, 농업담당 부서장, 해양수산담당 부서장, 산림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농어업 관련기관ㆍ단체 대표 4명 이내
3.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중 농어업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농업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