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5.7.>
①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5.5.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2. 산모 ㆍ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회복을 위한 병 ㆍ 의원 진료비 등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출 증빙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7.>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의 신청내역이 적합한지 검토 후 지원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5.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1.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