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커피산업”이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ㆍ가공, 소비ㆍ유통, 판매ㆍ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도구 커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
3. 커피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커피산업과 문화ㆍ관광사업의 연계
5. 커피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ㆍ개발 지원 사업
2.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유치
3. 커피산업 인력 및 기업 육성 사업
4. 커피산업 분야 국ㆍ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커피산업 육성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2.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유시설 지원
3. 커피산업 관련 체험 지원
4. 커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5. 산업계, 학계 및 커피산업 관련 단체 등의 교류 지원
6. 그 밖에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의 커피산업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