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공공시설 이용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공공시설 이용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금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행한다.
②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