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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83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공공시설 이용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금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

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행한다.
②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

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