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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834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공모와 사업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연 사업비 1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연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