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구조ㆍ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조ㆍ구급대원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구조ㆍ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대상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조ㆍ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효율적인 구조ㆍ구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및 전문인력 양성
4.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등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구조ㆍ구급체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조ㆍ구급 업무 체계 구축 및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조ㆍ구급 지원 체계 구축 및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소방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 및 구조ㆍ구급 상황에서의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급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