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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83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성인이 문자 이해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살고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교류ㆍ협력한다.

제7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등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

표창 등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