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한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제공
4.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