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물건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증진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피해자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5.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