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친화업소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업소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4. “아동친화업소”란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영업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업소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과 그 보호자가 아동친화업소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도록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업소 지정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용 의자, 식기, 턱받이 및 아기침대 등 편의시설 구비 및 소독 지원
2. 아동을 위한 놀이도구 등 구비 및 소독 지원
3.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4. 아동친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동 친화적인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한 우수 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업소 관련 정보를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요건,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