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그 외에 선택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2026.5.7.>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
2.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3.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최대 3회(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한함) <신설 2026.5.7.>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8., 2026.5.7.>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14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농장종사자, AI대응요원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다.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ㆍ모, (외)조부ㆍ모
라. 65세 이상 시민
마.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5.7.>
가.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여성
나. 12세 남성
다.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비용 전액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비용 전액
3.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비용 전액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횟수별로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실제 비용과 10만원 중 적은 금액(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비용 전액)
[본조신설 2026.5.7.]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가 실시하거나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만 시에 두고, 사실상 다른 시ㆍ군에서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