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보도 점용공사장의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ㆍ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중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