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0.>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3.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금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7. 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