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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81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5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에 기반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플랫폼 및 기기를 활용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도지사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플랫폼 운영 계획
2. 생애주기 및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ㆍ진행
3. 행사 및 캠페인 진행
4.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디지털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디지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시ㆍ군 사업 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시ㆍ군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
3. 충청남도와 시ㆍ군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총괄ㆍ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