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81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이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1. 충청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가맹본부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이하 “프랜차이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 또는 공장시설, 사무소,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분석
3.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도지사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4.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법률 상담 지원
6. 프랜차이즈 박람회, 전시회 개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도지사는 프랜차이즈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프랜차이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7. 31.>
③ 소상공경제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깨정 2026. 7. 31.>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2. 프랜차이즈 대표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