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과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청연도의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
③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 및 어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어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농어업 관련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4. 농어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 또는 어업 업무 사무관이 된다.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금이 환수된 대상자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3년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