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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81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7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부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시 관내 농가의 불가피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해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3. 재해피해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의 복구
4. 관계 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복구 비용
2. 재해피해 농작물 폐기비
3.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4. 재해피해 예방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시 관할 구역 내 농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실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해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ㆍ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