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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81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7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 확산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2. “부표”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구를 말한다.
4. “어구보증금제”란 법 제81조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 및 부표 등(이하 “어구등”이라 한다)을 구입한 사람이 지정된 장소에 어구등을 반환하면 어구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내 어업인 및 관련 단체 등은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① 시장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 사용의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어구보증금제

시장은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구등의 회수를 위한 반환 장소의 설치ㆍ개선ㆍ운영
2. 어구등의 수거 및 재활용
3. 어구보증금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