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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80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7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전ㆍ관리, 어가소득의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는 어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 어업 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 기술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동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경영관리 등 자율관리어업 기술 교류를 위한 국내외 연수
3. 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