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항만ㆍ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항만ㆍ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연관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나.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2. “항만연관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4조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록을 한 자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을 한 자
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도선사업 등록을 한 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만연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항만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연관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항만연관산업 육성의 목표 및 방향
3. 항만연관산업 육성의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4. 항만연관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
5. 항만연관산업 서비스 품질 및 근로 안전성 향상 방안
6. 항만연관산업 기반 시설 및 유통체계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과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연관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항만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연관산업 관련 통계 조사
2. 항만연관산업 유통구조 개선
3. 항만연관산업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개선
4. 항만연관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항만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6. 항만연관산업 경영환경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항만연관산업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항만연관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부산광역시 소속 항만연관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3. 항만연관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항만연관산업 관련 단체 및 협회 소속 항만연관사업자
5. 기업 경영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소속 항만연관산업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항만연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시장은 항만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계기관, 항만연관산업 단체 및 협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