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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80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7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8. 12.>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산불방지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산불진화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불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7.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8. 12.]

제5조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시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상황실 근무 인력, 근무요령 및 기록ㆍ보고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산불방지 지원 등

①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캠페인 활동 및 산불진화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③ 시장은 산불방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제7조

홍보ㆍ교육 등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 등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8. 13.]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불방지 지원을 위하여 산불방지유관기관 및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2026. 8. 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8. 13.>]

제9조

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