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
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골든타임”이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 시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우선신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내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2.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관련 기관 연계 구축
3.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단말기 설치
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을 광역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는 부산광역시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계획
2. 긴급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는 운행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 외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병원 등에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