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장이 지정한 구ㆍ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안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