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재생의료산업”이란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관련 산업
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
2. “공유기반시설”이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및 공용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국내외 첨단재생의료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재생의료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2.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기술개발
4.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5.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