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역내공항을 모기지(母基地)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공여객ㆍ화물운송의 증대, 항공 이용 편의 증진 및 항공산업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역내공항을 모기지(母基地)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공여객ㆍ화물운송의 증대, 항공 이용 편의 증진 및 항공산업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내공항”이란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2. “거점항공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사업자를 말한다.
가. 「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한 항공사업자
나. 소속 항공기를 역내공항에 등록하여 국제ㆍ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역내에 본사를 둔 항공사업자
3. “신규개설노선”이란 역내공항의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거점항공사가 신규로 개설하는 국제선 노선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노선을 말한다.
거점항공사의 신규개설노선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거점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항공여객 신규개설노선 지원사업
2. 국제항공화물 신규개설노선 지원사업
3. 거점항공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산학 협력사업
4. 거점항공사의 운영 안정화 지원사업
5. 거점항공사의 안전 증진 지원사업
6.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 마케팅
7. 거점항공사의 항공사업 관련 국제행사 등 참가 지원사업
8. 그 밖에 역내공항 및 거점항공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거점항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에 본사를 둔 거점항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항공사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거점항공사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육성사업의 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신규개설노선의 타당성 검토, 지원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거점항공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항공산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거점항공사 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부서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점항공사가 신규 개설하는 노선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를 기점으로 해외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국제선 신설 정기편 여객노선으로서 시장이 정한 날 이전 운항실적이 없으며 운항거리 2,500km 이상의 노선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운항하는 노선
2. 시를 기점으로 해외로 출발 또는 도착하거나 경유하는 국제선 신설 정기편 화물노선으로서 시장이 정한 날 이전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운항하는 노선
3. 국제선 신규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이 정한 날 이전 운항실적이 없으며 운항거리 2,500km 이상의 국제선 부정기편 여객노선으로서 연간 왕복 4회 이상 운항하는 노선
4. 국제선 신규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이 정한 날 이전 운항실적이 없는 국제선 부정기편 화물노선으로서 연간 왕복 4회 이상 운항하는 노선
① 시장은 신규개설노선을 운항하려는 거점항공사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개설노선의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규개설노선을 운항하려는 거점항공사는 제14조제1항의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신규개설노선의 운항기간, 운항 횟수, 항공운임, 운항 항공기의 기종과 좌석 수(화물을 운송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 적재 가능한 화물 톤 수), 예상탑승률(화물을 운송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 예상탑재율), 소요비용 등
2. 운항계획 이행가능성
3.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여도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거점항공사에 신규개설노선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거점항공사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ㆍ군 및 거점항공사 육성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거점항공사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