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 방향과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 방향과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원로자문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원로자문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에 연고가 있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정치, 경제, 교육, 법률, 종교, 언론, 사회문화ㆍ의료과학 등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원로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원로자문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원로자문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로자문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로자문회의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로자문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원로자문회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로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