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79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7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방향과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원로자문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원로자문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에 연고가 있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정치, 경제, 교육, 법률, 종교, 언론, 사회문화ㆍ의료과학 등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원로자문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의장은 원로자문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로자문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원로자문회의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로자문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원로자문회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로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