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역 내에서 동일한 축제가 같은 기간에 2개 이상 구ㆍ군에서 개최되는 경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지역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관할 구ㆍ군의 축제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4. 전기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5.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6.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안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심의된 결과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