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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6794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41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운동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운동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운동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반환금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물관리대장

사업소장은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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