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규모는 별표의 운항편당 일정액 산출방식을 고려하여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편당 일정액의 산출방식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간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노선을 운항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① 거점항공사는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운항세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항세부계획서를 제출한 거점항공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거점항공사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점항공사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1항에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