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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79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모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 연구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정책연구용역사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 연구모임에서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제1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

연구모임 구성

① 의원 연구모임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5. 7. 14.> ② 의원 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6명 이내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5. 7. 14.]<개정, 2025. 7. 14.>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의원은 매년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7. 14.] ④ 의원 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하되 의원 임기 내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7. 14.] ⑤ 제2항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의원 연구모임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7. 14.]<개정, 2025. 7. 14.>

제4조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기간

① 의원 연구모임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모임을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7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및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은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④ 연구모임의 활동 등에 관한 사무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하며 의회 운영 또는 교육, 학예 사무에 대한 연구모임은 그 사무의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등록 등 심의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 및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 7. 14.>
1의2.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사항<신설, 2025. 7. 14.>
2.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등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정산을 포함한다)

제6조

등록증 교부 등

의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의원 연구모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7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모임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 범위에서 모임 당 500만원 이내로 다음 각 호에 사용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의원 연구모임 대표는 연구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원 연구모임 대표는 연구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의원 연구모임의 변경신청

① 대표의원은 등록된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14.>[전문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5. 7. 14.>

제9조

연구모임의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 운영한 경우
2.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가 연구모임 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4.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출 및 지원

① 의원 연구모임은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의원 연구모임은 매년 2월 28일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의원 연구모임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안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 연구모임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연구용역 선정 및 기준

① 제10조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각 의원 연구모임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③ 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 유사ㆍ중복 연구수행 등으로 연구의 차별성ㆍ실효성이 낮은 사항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비의 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명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속한 의원 연구모임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 약간 명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의원 연구모임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 및 포상

① 의원 연구모임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비ㆍ정책연구용역비 정산서
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연구활동의 주요성과
2. 실제 연구기간 및 각종 회의 등 개최 실적
3. 연구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ㆍ 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예산 지원 내역 및 사용 내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의원 연구모임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제18조

연구활동 등 공개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모임 현황과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활동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정자료실에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