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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79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응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이응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한다.
2. “이응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시하는 이응버스 운행 조건에 대하여 사업 금액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 및 협상 등을 통해 선정된 자로서, 재정지원금(운송사업자가 입찰 시 제안한 사업 금액을 근거로 매월 운송비용을 산정하여 당월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교부받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이응버스 서비스 플랫폼(이하 “서비스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이응버스 운영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응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운영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운영 방안(운송사업자 선정 계획 및 기준, 요금체계를 포함한다)
3. 서비스 플랫폼 운영 방안
4. 타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와의 상생 방안
5.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긴급상황 발생 때 조치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자 선정

① 시장이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의 자문받을 수 있다.

제5조

요금

① 이응버스의 이용 요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이응버스의 요금을 ‘이응패스(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승할인에 따른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 플랫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1.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
2. 운행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3.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기능
4. 운수종사자용ㆍ관리자용 시스템 및 이응패스(대중교통 월 정액권) 시스템
5. 그 밖에 시장이 이응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을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고객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응버스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1. 이응버스 및 서비스 플랫폼 이용 불편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2. 이응버스 운행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신고 및 처리결과 회신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응버스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이응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전화 기반의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
2. 주요 거점 내 차량 호출(예약) 및 배차 정보 제공이 가능한 단말기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콜센터 및 단말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이응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이응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평가는 이응버스 운송사업자가 부여받은 면허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이응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의 결과는 면허 갱신 또는 재정지원 시 활용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이응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