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복아파트 내 원주민
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임대보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단, 기존 입주자는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2. 금액 계산 시 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3.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가 관리하는 재산 중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3. 기타 임대보증금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2. 지원대상자의 자격 상실
3. 지원대상자의 임대주택 전출
4.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5. 그 외 시장이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예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