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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78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임대차 피해”란 임대인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ㆍ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의 주택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4.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주택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6.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시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지원, 금융비용 지원, 법률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전ㆍ월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ㆍ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
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
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4.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