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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78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건설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유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로법」 등에 따른 건설공사 인ㆍ허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공사장을 말한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을 말한다.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사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장 주변 거주자, 보행자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5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수립

① 공사관계자는 건설사업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는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관계자에게 착공신고 시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공사 차량 운영계획
가. 공사 시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통행 안전에 관한 사항
나. 공사 차량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동선, 주ㆍ정차 방법 등)
4. 공사장 주변 보행자 사고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계획(피해자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ㆍ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을 제출한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 대장을 기록ㆍ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계획 검토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민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사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결 방안 모색 및 협의를 위하여 공사 관계자 및 전문가, 민원인 대표로 구성된 민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협의체는 공사관계자와 민원인 대표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와 민원인 대표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③ 민원협의체는 민원발생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민원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공사관계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으로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관계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관계자는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토사 등이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