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장애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방식을 제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장애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방식을 제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그림, 기호 등을 수단으로 개인 또는 집단과 정보, 감정, 생각 등을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언어 표현을 몸짓,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완ㆍ대체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가 보장된 의사소통을 제공받는 데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편의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의 구축 및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해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보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센터가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