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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8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시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 활동 보호 정책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