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회관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건강길 16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단체는 입주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퇴실 지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