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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8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자연유산자료”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 및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1) 높이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으로 한정한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의 지역 2.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1) 높이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으로 한정한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의 지역

제4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정서와 관련 증명서류

제5조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위원회

법 제41조의2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3.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
5.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7.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국외 반출ㆍ반입에 관한 사항
9.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이하 “세계유산”이라 한다) 등재를 위한 자문 및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자연유산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자연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연유산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자연유산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위원

① 자연유산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ㆍ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4항,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4조

관계자의 의견 청취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간사 등

① 자연유산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연유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연유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① 자연유산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자문 등을 실시하거나 자연유산위원회등에 출석한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연구ㆍ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자연유산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0조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2항에 따른 예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2조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시장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려는 경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조정은 제외한다)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지정의 고시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정의 취지 및 이유

제24조

지정 해제 등의 절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5조

허가절차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6조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허가 등의 행위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내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4.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5.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6.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8.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9.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1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본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탁본, 촬영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27조

허가를 위한 조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3.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5. 제4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제29조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2항 따라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種名), 성별, 나이, 무게 및 수입 수량 등에 관한 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3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2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행정명령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말한다.
1.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 행위
2.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방치 행위
3.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방치 행위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산불 진화 또는 산림병충해 방제 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ㆍ반출 행위
3.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인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동물ㆍ식물의 포획ㆍ채취 행위
4. 제2항제3호에 따른 생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행위
④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의 부담으로 직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명칭, 수량, 조치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2조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자연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제33조

공개 제한의 출입 허가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4조

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35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2. 해당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주변 환경의 보호
4. 해당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ㆍ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
5. 그 밖에 해당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제36조

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추가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인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인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3.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인 동물ㆍ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ㆍ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ㆍ현황
5.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6. 그 밖에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 그 밖에 시장이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8조

주민지원사업 등

시장은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2.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제39조

보조금

① 시장은 제38조에 따른 사업과 시자연유산ㆍ자연유산자료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