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산업 간 또는 인공지능기술 간 등의 결합이나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6. 8. 18.>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개정, 2026. 8. 18.>
4. 인공지능산업 실증 시험대(테스트 베드)<개정, 2026. 8. 18.>
5.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협력 지원<개정, 2026. 8. 18.>
6. 인공지능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개정, 2026. 8. 18.>
7. 인공지능융합 사업 모델 개발<개정, 2026. 8. 18.>
8.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9.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10.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11.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는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과 관련 있는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