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 분담금”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를 말한다.
2. “사업비 분담금”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시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분담금
2. 사업비 분담금
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