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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77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제교류ㆍ협력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외협력관의 임무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이하 “해외협력관”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ㆍ협조한다.
1. 시의 국제 교류ㆍ협력 및 방문 활동
2. 시정과 시의 관광 등에 대한 해외 홍보
3. 그 밖에 시의 국제 교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

제3조

해외협력관의 위촉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외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시와 국제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현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2. 그 밖에 시장이 국제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해외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해외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시의 정책에 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해외협력관으로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의 영리를 추구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품위유지

해외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해외협력관으로서의 적절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7조

보고회 개최 등

시장은 해외협력관의 활동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시 국제 교류 행사 등에 해외협력관을 초청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지원

해외협력관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협력관의 국제 교류 지원 등 본연의 활동에 소요되는 통신료, 우편료 등 경비
2. 제7조에 따라 해외협력관을 초청한 경우 교통비, 체재비 등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