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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77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을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5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2.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사ㆍ공단이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이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

제6조

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기관운영 및 사업 목적의 자금에 한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의회보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
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역
3.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계획 등

제9조

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