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2. “금고”란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3.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 공공기관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외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공기관장은 금고를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 은행이 1개인 경우
2. 경쟁에 참여한 은행이 1개인 경우
3. 기타 경쟁방법으로 지정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시장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
① 공공기관장은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은행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그 밖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된 금고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를 할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금고지정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공공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장이 제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된 금고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금고의 약정기간
3.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指標)
4. 금고 업무 약정 기간 만료 전에 금고를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
5. 그 밖에 금고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장은 제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은행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이 조례 및 공공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사규 등에 규정된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고의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① 공공기관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25. 12. 15.] ② 공공기관장은 금고 약정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총액 및 내역 등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금고 약정 개시 후 추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 12. 15.> ③ 공공기관장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잉여금으로 편입된 협력사업비는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15.]<후단 신설, 2025. 12. 15.>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