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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77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결정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일몰 권고를 받은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