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필요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 현황을 관리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받은 행사
3. 그 밖에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행사계획서(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
②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검토한다.
1. 제3조에 따른 승인 대상 여부
2. 신청 기관ㆍ단체의 건전성, 공익성 및 비영리성 여부
3. 행사 목적이 정부 또는 시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행사 내용의 충실성ㆍ공익성 여부
5. 행사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6. 과도한 참가비 또는 입장료, 물품 구입요구 등 영리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7. 후원명칭 사용 및 표기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8. 전년도 시 후원명칭 사용에 따른 행사결과 보고서 제출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소관부서가 수립한 추가 심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시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한 행사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을 후원명칭 사용의 승인으로 본다.
① 시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기관ㆍ단체에게 미리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기관ㆍ단체(승인 취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된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취소한 날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서를 신청 기관ㆍ단체 및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그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의 말일까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후원명칭 사용기간 중 승인 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즉시 사용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시 후원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사나 홍보물 등 발견 시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해야 한다.